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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작성일 : 2009-02-27 11:26:00 조회 : 1116 작성 ID :

박달고가 주차장에 차대고 후배와 식사후 주차비 내고 집에 갔는데 미납이라니, 항의 했더니 영수증없으면 내야된다고-08.11.28 근무자 누군지 반성 좀 하시요!

전화항의 해봐야 약만오르고, 돈은 냈지만 그러지 마시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6:56

박달고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신데 대하여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박달고가 주차장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노상 2급지 공영유료주차장임을 알려드리며 주차요금 납부와 관련하여 고객께서 불편을 겪에 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객과의 전화상담 결과 식당에서 제공한 주차권을 고객께서 주차관리원에게 제출하지 않아 주차요금이 미납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만안주차견인팀鱟-389-532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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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