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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장에서 딸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부딪혀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는데...
작성일 : 2009-01-05 16:40:00 조회 : 1310 작성 ID :

2009년 1월 3일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와 안양빙상장에가서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한시간 쯤 지나 딸아이가 링크밖으로 나오려고 문쪽으로 오다

뒤에서 오던 여자아이가 넘어지면서 밀어 넘어졌는데

계속 손목 부분이 아프다며 울길래 정리를 하고 나오다

의무실에 들러서 이야기 했더니 이리저리 살펴보다 타박상 같다며

스프레이파스를 뿌려주고 더 아프면 오라고 해서 이름과 나이를 적고 나왔습니다.

손도 움직이고 해서 괜찮겠지 하며 집에 오다 계속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들렀더니 

단순 타박상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건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알수 있다며,

연고 하나를 처방해주며 하루나 이틀 지나보고 계속 아프면 큰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성장판도 진찰받아보라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집에서 얼음찜질과 연고로 마사지 해주었더니 통증은 가셨지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통증과 붓기가 계속되서 1월 5일 큰병원에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진찰을 받았는데

뼈가 부러졌답니다. 3주간 깁스를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라는데...

넘어트린 아이를 어디서 찾을거며, 왜 의무실에서는 정확한 진찰도 못하고...

부모된 입장에서 딸아이에게 미안하고 화가납니다.

이럴경우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무조치도 없는지요?

그냥 저와 딸아이의 부주의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6:53

* 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빙상장 이용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수 없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 확인한바 당시 담당 간호사 소견으로는 말씀 하신데로 손도 움직이고 붓기가 없던 관계로 골절의 유무를 확인할수 없어 타박상 치료 후, 더 아프면 다시금 방문하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렸습니다.


 


* 골절이 되었다는 민원 글 확인 후 공단에서 처리절차를 유선상으로 말씀 드렸으며 보험처리를 위해 지방자치재정공제회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잘 치료를 받으신 후 영수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빙상장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체육관빙상장팀鷅-5226~7)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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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