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펼치기닫기
미납 주차요금 납부관련
작성일 : 2008-12-27 17:07:00 조회 : 537 작성 ID :

미납 주차요금 관련 의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8년 12월 27일 "HID 특수임무수행자회(엄무연)"로부터 주차요금 미납관련 우편물을 수령하였습니다.

내용상 2008년 11월 5일 관악2로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미납관련이며 당일 약 10분간 주차한 사실이 있고 주차요금 납부를 위하요 관리원을 찾았으나 바로 찾지 못하여 급한 용무관계로 미납상태에서 떠난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미납요금을 납부하는 방법상의 의문만 해소되면 바로 납부하겠습니다.

귀 공단에 묻고 싶은것은

첫째, "HID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민간단체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 개인정보(거주지 주소)를 알수 있으며 그 정보를 안양시에서 제공한 것이라면 적법한 것인지 그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둘째, "HID 특수임무수행자회" 가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행정권한이 있는것인지 그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납요금의 납부가 "HID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엄무연" 의 개인 계죄로 입금하는 것이 맞는것인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상의 내용으로 보면 주차장법 제9조 제1항내지 제4항에 의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행정의 주체는 지방자체단체장(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니 주차요금의 징수는 안양시로부터 위탁받은 단체에서 위임받아 수행한다는 점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법에 의거한 미납요금 징수는 주차장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납요금 징수 행정권한까지 위임이 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차장관리에 관한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위임 받아 처리하는 것은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개인의 정보까지 민간단체에게 알려주고 미납요금 징수까지 하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듭니다.

미납요금 징수에 관한 행정은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귀 공단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6:53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께서 제기한 민간위탁단체로부터의 주차요금 미납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2로 노상주차장은 안양시 공영주차장으로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안양시장으로부터 "HID특수임무수행자회"가 주차장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행정권한은 민간위탁단체에서 주차요금 징수와 주차요금  미납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납요금 징수와 관련 차적조회를 통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적관리 부서에 의뢰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후 부터 민간위탁 부서에 철저한 지도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 관리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동안주차견인팀(031-389-532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메뉴 펼치기닫기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