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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주차장 이용시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작성일 : 2008-11-26 14:33:00 조회 : 504 작성 ID :

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관악역 환승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월주차를 할려고 하니 25일부터라고 하면서 무슨 확인증이 필요하다는 게시물이 있던데요...
아침일찍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다보니 근무자 한테 물어볼수가 없어서요..


어떤 확인증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6:50

관악역환승주차장을 이용해 주신데 대하여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관악역환승주차장은 노외 3급지 공영주차장으로서 09:00~20:00(월~토)에 유료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 1회 주차요금으로 1구획 최초 30분 300원, 이후 초과 10분마다 100원, 일일주차 4,000원, 월정주차 40,000원이며 환승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환승확인은 1회 주차일 경우에는 입차증(또는 환승확인증)에 도착지 전철역에서 확인도장을 찍어 제출하시면 되고 월정주차일 경우에는 월정 신청시에 거주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직장 또는 사업장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등)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만안주차견인팀(031-389-532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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