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인동 SK브로밴드에서 근무하는 김대식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주부터 이근방 먹자골목 주차장을 공용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먹자골목 옆쪽에 소방서가 있는데 그옆주차장이 기존 무료에서 공용주차장으로 개장한다고 하는데요. 월정액요금이 얼마인지와 3급 장애인인데 월정액 할인이 가능한지와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오늘부터 유료로 바뀐다고 하는데 아직 공사가 안끝난것인지 언제쯤 유료화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좀 주십시요.
수고하세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인동, 신촌동 공영주차장은 먹거리촌 주변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 상가불편 사항, 교통통행 장애 및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노상주차장 주차 회전율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8.11.24일부터 1급지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유료화되었으며 운영시간은 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09:00~22:00입니다.
 
주차요금은 안양시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1구획 최초 30분 700원, 이후 초과 10분마다 30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정주차는 주차회전율을 제고하기위한 유료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바라며
 
같은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사회복지카드 등)를 별도로 제시한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또는 본인이 동승한 대리 운전차량 : 최초 2시간 면제후 초과시간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2. 위 1항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받은 사람이 동승한 차량 또는 장애등급 4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동안주차견인팀(031-389-532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