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시 : 11/16(일) 15:22분경
ㅇ 장소 : BYC빌딩 앞
ㅇ 차량번호 : 55수4086
ㅇ 경위
내의를 사기위해 BYC빌딩 뒷쪽으로 진입하여보니 빌딩안팎으로 주차장소가 많이 있었다.
휴일이라 빌딩 이용을 위한 차량이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주차를 하고 BYC마트로 들어갔다.(15:22분경)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휴대폰을 차에 두고 온 것을 인지하고 바로 나가보니 차 앞유리에 입고증이라는 것이 있었다.(15:24분경)
관리하는 분에게 "난 BYC마트를 이용하러 왔고 주차한 자리가 BYC빌딩 주차장인 줄 알았다. 만약 유료주차장인 줄 알았다면 빌딩 안쪽 주차장에 빈자리가 많이 있었는데 굳이 여기 주차할 이유도 없었지 않겠느냐, 그리고 유료주차장이라는 표시도 전혀 없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표시판을 두고 "충분한 표시가 있었다" 면서 "당신이 안 내면 내가 물어내야 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정색을 하였다.
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니 부담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그러면 "집으로 날려보내면 되니 당신맘대로 해라"라고 하였다.
ㅇ 결론
무릇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시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다른 빌딩에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그리고 그 위치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라는 어떤 표시도 없는 상태에서 그 다른 빌딩의 소유라고 보고 보여지는 곳에 주차하였는데, 무조건적으로 기본요금 전부를 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시설인지,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기위한 수단인지요.
엉뚱하게 집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행정편의적인 과오는 발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는 부당하게 내라고 하는 700원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와 시간을 낭비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명정길 노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신데 대하여 고객께 감사합니다.
명정길 노상 주차장은 1급지 노상 공영주차장으로서 09:00부터 22:00까지 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유료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 1구획 최초 30분 700원, 이후 초과 10분마다 300원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객께서 주차한 곳은 명정길 노상 주차장으로서 주차관리안내소와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관리원은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주차요금 700원을 부과하였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동안주차견인팀(031-389-5323)으로 연락하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