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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이용 관련
작성일 : 2008-11-15 17:14:00 조회 : 1600 작성 ID :

안녕하세요.

11월 주말반 수영강습을 받는 사람입니다.

목,금은 자유수영을 이용할 수 있게 시간표가 짜여 있습니다.

아직 초급단계라 자유수영시에 킥보드를 이용하려고 하니

자유수영시에 킥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관리자가 말씀하시더라구요.

왜 사용 못하냐고 물으니 수영팀장님 지시로 그렇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이유가 다 였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아니더군요.

수영강습받을 시 자유수영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수영장 시설물 사용에 관한 비용이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는거 아닌지요?

아직 초급단계라 킥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자유수영때 사용을 못한다고 하니

자유수영을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강습료를 할인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친구는 9월에 주말강습듣고 평일 자유수영때 킥보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도데체 어떤 근거로 킥보드를 사용할 수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킥보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만 수영해서는 실력을 빨리 향상되지 않아 연습을 하려고 하니 

불필요한 제재는 빠른시일내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6:48

○ 저희 수영장을 이용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영장 킥보드는 수영시 발차기를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강습운영 보조도구 입니 


다. 



○ 킥보드 사용시 안전사고 문제(초보자가 킥보드를 이용하여 본인키 이상의 경영풀 이용하


거나, 킥보드를 놀이기구로 사용등) 뿐 아니라 , 일반 자유이용객들의 킥보드 및 각종기구(오


리발 등) 사용에 따른 불편을 집중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  특정시간 특정레인 배정 또한 기구없이 자유수영을 즐기는 이용객분들과의 형평성과 수


영장 레인 부족 문제로 인하여 불가합니다.



○  또한, 안양수영장 뿐아니라, 인근의 수영시설에서도 킥보드 사용을 제안하고 있으며, 수


영강습을 통해 킥보드를 사용하시길 권장하여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389-523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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