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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사용시
작성일 : 2008-11-04 22:09:00 조회 : 1337 작성 ID :

범계역의 은행에서 현금인출을 하려고 3,4분 주차(아름다운 치과 외환은행과 맷돌 순두부 뒷골목 )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아저씨께 미리 양해 또한 구하고 빨리 뛰어갔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주차요금을 내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잠시 갔다 온다고 아저씨께 양해를 구했는데 이해 좀 해달라고 하니. 단 1분도 절대로 봐줄수가 없다고 강력하게 못을 박더군요.

그럼 돈을 안내려면 불법정차를 하면 되지 않냐고 
오히려 저를 타박을 하고 여자라고 무시하면서 무섭게 돈을 내라고 협박까지 하셨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돈을 내고 너무 억울도 하고 화가 나서 눈물까지 납니다.

안양시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으로 이 정도에도 주차요금까지 물어야 하는 갑갑한 현실에 매우 화가 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주차장입니까?
저는 불법 정차를 했어야 합니까?

양해도 안했으면 몰랐으니 그렇다고 합시다. 
분명히 양해도 구하고 좀 이해해 달라고 까지 부탁까지 했음에도 잠시 금방 볼일을 보고 뛰어온 시민에게 주차요금 700원을 꼭 받아가야 하는 이런 갑갑한 사람들에게 화가 납니다.
매우 불쾌합니다.

위탁을 시킨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에게 이정도의 시민에 대한 배려는 
어느 정도 이루어 지도록 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답변과 그에 대응하는 조치의 결과를 들었으면 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6:48

평촌 1,3로 주차장을 이용해 주신데 대하여 고객께 감사합니다.


평촌 1,3로 주차장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경기도지부안양시지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09:00부터 22:00까지 일,공휴일을 포함하여 유료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 1구획 최초 30분 700원, 이후 초과 10분마다 300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으며 주차한 시점부터 30분까지는 기본 7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객님과 같은 경우는 감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주차관리원이 강압적인 태도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등 고객을 불쾌하게 해드린데 대아여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며 친절교육 및 지도감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이군경회에 해당 주차관리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규정에 대해서 고객에게 친절하게 안내함과 동시에 향후에는 고압적인 태도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이 없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공영주차장 친절 서비스 제고를 위해 더욱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동안주차견인팀(031-389-5323)으로 연락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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