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6일 일요일에 벌말1-2 주차장에 주차를 했었는데
주차요금 미납고지서가 유리창에 꽃혀 있는걸 오늘 확인했네요.
일요일도 주차요금이 나오나요? 그리고 17시 34분 부터 22시까지인데 어떻게 주차요금이
7900원인가요? 주차요금이 얼만가요?
주차장을 이용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께서 이용하신 벌말 1로 노상주차장은 노상 1급지 공영주차장으로서 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09:00~22:00에 유료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 1구획 최초 30분 700원, 이후 초과 10분마다 3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미납고지서는 운영종료시간인 22:00 이후에 출차하는 고객에 대해서 추후에 주차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차량 유리창에 꽃아둔 것이며 고객께서 10.26일 벌말 1로에 17:34부터 22:00까지 4시간 26분에 대한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700원에 7,200원이 추가되어 총 7,900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미납 주차요금 납부방법은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미납고지서를 통해 납부하시거나 주차장에 가서 주차관리원에게 납부하는 방법,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서 주차요금 미납내역을 확인하고 전자결제하는 방법, 주차요금 수납계좌(농협131-01-341844시설관리공단)에 미납주차요금 수납처리 담당자(전화031-389-5334)에게 차량번호와 입금자명을 알려주신 후 계좌이체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동안주차견인팀(전화031-389-532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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