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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미납질문
작성일 : 2008-11-01 20:46:00 조회 : 1232 작성 ID :

지난 10월 26일 일요일에 벌말1-2 주차장에 주차를 했었는데 
주차요금 미납고지서가 유리창에 꽃혀 있는걸 오늘 확인했네요.

일요일도 주차요금이 나오나요? 그리고 17시 34분 부터 22시까지인데 어떻게 주차요금이
7900원인가요? 주차요금이 얼만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6:48

주차장을 이용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께서 이용하신 벌말 1로 노상주차장은 노상 1급지 공영주차장으로서 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09:00~22:00에 유료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 1구획 최초 30분 700원, 이후 초과 10분마다 3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미납고지서는 운영종료시간인 22:00 이후에 출차하는 고객에 대해서 추후에 주차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차량 유리창에 꽃아둔 것이며 고객께서 10.26일 벌말 1로에 17:34부터 22:00까지 4시간 26분에 대한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700원에 7,200원이 추가되어 총 7,900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미납 주차요금 납부방법은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미납고지서를 통해 납부하시거나 주차장에 가서 주차관리원에게 납부하는 방법,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서 주차요금 미납내역을 확인하고 전자결제하는 방법, 주차요금 수납계좌(농협131-01-341844시설관리공단)에 미납주차요금 수납처리 담당자(전화031-389-5334)에게 차량번호와 입금자명을 알려주신 후 계좌이체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동안주차견인팀(전화031-389-532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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