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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적도 없는데,미납주차요금? 기가 차네...
작성일 : 2008-10-21 12:32:00 조회 : 1262 작성 ID :

지난 금요일(10/17) 안양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미납주차요금고지서를 받았읍니다
(납세번호:170662140062008102314662378)
2008-09-01 194202-220000 주차비 4000원이 미납됬다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수년내에 가 본적이 없는 곳이라,토요일(10/18)에 시외전화를 했읍니다
담당직원의 말이,
차종이 제차와 다르고,
번호판 탁본도없는 것으로 봐서,
착오인것 같다며,담당직원과 통화하라고 하길래,제 전화번호를 남겼는데...
오늘 까지 연락도 없고,공단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미납으로 조회가 되고 잇읍니다.

주차관리원의 실수가 있더라도.고지서 발부시에 다시 확인(차종,탁본등)하는 절차가 없다면,
문제가 심각하군요,
더구나,자신들의 실수를 알고도,시정노력도 하지않고,어처구니없는 불편을 겪는 시민에게,
연락도 없이,눈하나 깜짝않는 배짱이 대단하군요

미납주차요금 취소처분및 담당직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명을 요구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6:47

먼저, 주차요금 미납고지와 관련하여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미납주차요금 고지서는 차량번호 기재 착오로 인하여 잘못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즉시 정정조치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현장에서의 미납차량 관련서류를 더욱 철저히 확인 대조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동안주차견인팀으로 문의(전화031-389-5323)


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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