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펼치기닫기
수강비 환불 지체
작성일 : 2008-10-18 19:44:00 조회 : 397 작성 ID :

10월 수강신청을 지난달 18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결재완료했었지만,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로 
10월2일 딱 하루 나가고,
진료확인서까지 제출하여,
환불받기로 하여 대기중에 있습니다.

환불처리기간이 너무나도 지체가 되어 
더블체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3일에 가서 신청을 하였는데..
아직도 입금이 안 되어있네요.

내달 신청완료하였습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진 꼭 환불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6:46

○ 평소 우리 수영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실내수영장 환불신청일은 매월1~10일까지이며, 


    기간내 신청자에 한하여 20~말일 사이 안양시청에서


    환불액을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불이 늦어지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 기타 문의사항은 389-5234~5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메뉴 펼치기닫기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