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월9일) 저녁에 기분좋게 저녁을 먹으러 식구들과 인덕원 원할머니보쌈으로 외식을 하러갔다. 토,일,월 3일간 처 할머니 상을 치르고 어제하루를 근무하여 집사람이 피곤해하여 학원을 마친 아들과 함께 기분좋게 외식을 가서 주차에서 기분을 망쳤다,20시50분경이어서 주차를 하니 주차 관리요원이 선불이고 불만이면 차를 빼라는 이야기다. 자기가 먹고 살수있게 월급을 받을 수있게 월급을 타게 하는 사람들이 그 공영 주차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내는 주차비인데 왜이렇게 불친절하고 지멋데로인지 몸이불편하다고 내가 자기한테 뭐라고 한것도 아니고 정말짜증이 났다, 가게 주인도 저사람이 유독히 불친절하다고 한다, 시민들이 이용을해서 내는돈으로 자기들월급을 받는재원이되는 것인데 남자인 나한테 저정도면, 여자들은 아애 주차장을 이용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불친절의 강도가 심하고, 어떻게 자기주차장도 아닌데, 선불내기 싫으면 차를빼라고하고 또 그런 규정이 있냐고 하니? 아내판을 보라며, 턱으로 가르킨다. 그관리원은 마음도 불편한가보다, 집사람이 참으라하고, 시세말로 뭐 무서워 피하는것도 아니라서 선불을 주고 말았지만, 즐거운 외식의 기분을 망치고나서,술을 한잔먹어서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려고 하니 선불받은돈보다, 시간을 적게 쓰니 환불을 해주는데 돈을 돌려 주는것도 창문을 여니까? 창문 안쪽으로 손을 살작넣어서 동전 2개를 떨어트리면서주는데, 화가나서 뭐라하니 집사람이 참으라며, 다시 이곳에 오지않으면 되느거 아니냐며? 참으라고한다. 정말불쾌한 외식이었다. 저런 사람에게 월급을 주려고공영 주차를 이용하면서 돈을 내는 안양시민들 이 정말불상하고, 나도 어서 저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지않는 타 시로 이사를 가야겠고, 관리를 저렇게 받게 못하는 시설공단에 화가난다.더이상 할말은 많지만 이만줄인다. ....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감사합니다.
인덕원1 주차장은 노상 1급지 공영주차장으로서 일,공휴일을 포함하여 09:00~22:00에 유료운영하고 있으며
안양시주차장설치조례 제3조에 의해 1회 주차요금으로 1구획 최초 30분까지 700원, 이후초과 10분마다 3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사전징수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의해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 이후에 출차하여 주차요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고객께서 사전에 주차요금을 내고자 할 경우에 종료시간 2시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을 사전에 납부하였다가 운영 종료 시간 이전에 출차하면 주차시간에 따라 정산하여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미납 발생을 줄이고자 사전 납부를 권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이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친절하게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의 의사를 그대로 존중하도록 수시로 친절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관리원의 불친절로 인해 고객을 불쾌하게 해 드린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당 주차관리원에 대하여 즉시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차요금 사전 징수와 관련하여 주차관리원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동안주차견인팀으로(031-389-532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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