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발송의 미납 주차요금 고지서를 받았슴다.
납세번호는 아래와 같구요.
170 66 2140 062 0080 823 1 465 4067
우선 650원 짜리 받으려고 우편물을 보낸것에 실소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리석은 짓을 하는군..
그런데.. 아무래도 주차요금을 안낸 기억이 없기에.. 부과근거를 잘 살펴보니..
미납일시 : 2008-07-17 09:00:06~09:45:45 ->? 17일이면 평일인데..난 회사있을 시간인데..??
주차장명 : 명정길 ->? 저건 또 어디야?
차량번호 : **무**** ->! 차량번호는 맞네? 출근전에 어디 들렸었나..??
그때 갑자기 떠오른 기억...
7월 12일 부터 19일까지 여름휴가였던 것... 일본으로... 이런 무슨 개같은..
혼자사는 나에게, 주차장에 고이 모셔두었던 차량이 혼자 산책이라도 다녀왔단 건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건지..
미납주차요금 취소처분 및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명을 요구합니다.
미납 주차요금 납부고지서와 관련하여 고객을 불쾌하게 해드린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 주차관리원이 주차장에서 PDA를 통해 차량번호와 주차시간을 체크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입차한 차량에 대하여 입차증을 차량에 부착하여 공영주차장에 입차한 사실과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차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요금 미납고지서및납부안내서를 차량 전면 와이퍼에 부착하여 추후에 주차요금을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으며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임의로 출차하는 경우에도 추후에 차주께서 우리 공단에 전화문의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계좌입금 또는 홈페이지 전자결제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기방법에 의해 주차요금이 정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월 초 전월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OCR고지서를 우편발송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의 차량번호 착오기재로 인해 OCR고지서가 잘못 발송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의아니게 불쾌하게 해 드린데 대하여 다시한번 사과말씀드립니다. 고객께서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으며 발송된 고지서는 폐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만안주차견인팀(031-389-532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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