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안양예술공원 주차요금을 왜 선불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일찍 예술공원으로 가서 주차를 하려는데 선불로 요금을 내는건 왜 그런거죠?
오래 있을요금도아니고, 잠시 놀다가 쉬었다가 가려는것뿐이데 선불 요금을 받아서 꼭 사람을 돈떼먹고 가는식으로 밖에 안보여서 솔직히 기분이 조금 나빴습니다.
바쁘신데도,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친절히 거스름돈을 건내주어 그나마 마음이 조금 풀렸는데, 다른 아저씨분들은 너무 불친절하게대하시고, 교육도 다시 받으셔야 할거같습니다.
오후부터라면야, 몇시에 나갈차인질 모르니깐 받는다고 해도, 기쁜맘에 놀러갔는데 그냥 맘이 상했습니다.
선불 요금도 비싸요. 대공원같은데서도 3천원 받는데...
선불 받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좀 해주십시요.
안양예술공원 노외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예술공원 노외 주차장은 2급지 노외 공영주차장으로서 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09:00~19:00에 유료운영하고 있으며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 1회 주차요금으로 1구획 최초 30분까지 500원, 이후 초과 10분 마다 200원, 일일 주차요금 7,000원, 월정기 주차요금 70,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사전 징수는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 이후에 출차하여 주차요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고객께서 사전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 시행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을 사전에 납부하였다가 운영 종료시간 이전에 출차하면 주차시간에 따라 정산하여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미납발생을 줄이고자 사전납부를 권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이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친절하게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의 의사를 그대로 존중하도록 수시로 친절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관리원의 불친절로 인해 고객을 불쾌하게 해 드린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차관리원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교육 실시와 문책조치하였으며 이후 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만안주차견인팀으로(전화031-389-5321)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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