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 입장하려면 월회원들의 경우 출입증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카드의 분실의 경우 출입카드의 실비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카드뒷면에는 분명 분실의 경우 금액을 받는다고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드뒷면에 훼손의 경우에 대한 설명도 없는데 실비를 받더라는 이상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어떤 경우가 훼손인지 카드 발급시에 설명서도 없고 오로지 카드만 발급하다가 어필을 하니까 그때서 설명을 하면서 " 이 카드가 어떤카드인지 아시죠? 카드에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훼손이고 그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
직원 :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훼손이 된 이유가 본인 실수면 돈을 받고 카드의 결함이면 돈을 받지 않는다.
의견: 그러면 그 카드에 훼손은 어떤경우에 해당되고 그것을 공지할 의무가 있는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기 힘들면 훼손의 경우도 실비를 받는다고 적혀 있어야 옳지 않은가요?
***** PS : 내가 그날 20분정도를 실랑이를 벌인 이유는 5000원의 중요성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틀린 일은 항상 집고 넘어가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지만 직원들도 몹시 상기되어 있었고 저 역시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카드의 훼손의 경우는 어떤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실비를 받는다고 카드 뒷면에 명시한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써비스직이라 생각되는데 시민들의 말보다 직계체제에 연연한다면 적지 않은 불쾌감을 느끼게 될것입니다...
6시 퇴근시간보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퇴근하셨다며 통화조차도 한참을 이야기 해서 통화가 된다는것은 문제가 있죠????
  안양 실내수영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수영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실내수영장에서 발급되고 있는 카드는 월수금, 화목토, 자유수영 회원을 구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칩이 내장되어 있는 관계로 처음 신규 등록 시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 발급을 하고 있으나,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에 대해서는 원가 5,000원의 재발급비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훼손이란 카드가 부러지거나 구멍을 뚫는 등의 외상이 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며, 자체파손 즉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카드가 읽히지 않을 경우 카드 자체적인 파손이라 여겨 무료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홈페이지 상 수영장 이용안내 부분에 "회원카드 분실 또는 파손시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재발급 수수료(5,000원)을 내셔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카드에 적용시키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리며, 향후 카드 뒷면에도 공지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하셨던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장팀(389-5234~5)으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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