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 비키니 스타일이구요
그 겉에 민소매랑 치마 수영복인데요.
분명 수영복은 수영복이거든요 상관없나요??
비키니는 민망해서요.
세트로 산건데..ㅠ
그리고
셔틀버스 노선이 어떻게 되나요
홈페이지에 셔틀버스 노선에 대한 안내가 없어서
살짝 불편하네요.ㅠ
○ 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사항에 관한 답변입니다.
○ 수영복으로 제작된 수영복은 모양에 상관없이 허용이 됩니다.
   단, 짧은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 등(통상의류)을 착용하고 풀에
   들어가는 행위는 통제하고 있습니다.
○ 셔틀버스 노선 안내도는 공단홈페이지→공단찾아오기 로 들어가시면
   우측 바로가기 코너에 셔틀버스 안내도가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389-5234~5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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