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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수영장 수영복에 관하여 질의
작성일 : 2008-07-06 21:28:00 조회 : 1719 작성 ID :

안녕하세요 야외 수영장 수영복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여성 수영복은 수영복같지않은 4피스 수영복 입니다. 

속의 비키니와 겉에 탑과 스커트로 이뤄진것 말입니다. 

근데 오늘 내가 비키니만 입기가 살짝 민망하여 망고나시와 핫팬츠를 겉에 더 입었더니 

안전 요원이 호루라기를 불며 쫒아오더니 겉에 옷은 벗으라더군요. 이 대목에서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긴팔에 7부 바지라면 당연히 제제를 해야겠지만 나시에 핫팬츤데 

왜 제제를 해야 합니까? 수영복같지 않은 4피스 수영복은 되고 핫팬츠에 나시는 안되는 

이유가 뭐죠? ( 안에 비키니 수영복 착용)

둘에 차이가 뭡니까? 스포츠 용품점에서 산 옷만 수영복이 됩니까?

그리고 옆에 젋은 애들 오일 바르고 풀에 들어가도 가만히 보고만 있던 안전 요원은 왜 

썬크림 바른 애기는 다시 샤워하고 오라고 쫒아냅니까? 다들 썬크림 바르고 오일 바르

고 하는데 걸린놈만 재수없는 건가요? 단속을 할려면 확실이 원천봉쇄를 하던지 아니면 

오일까지는 몰라도 아이들 썬크림 정도는 허용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내 질의에 성심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6:33

○ 안양종합운동장 야외 수영장에 많은 관심과 


    조언 감사드립니다.


 


○ 야외 수영장 수영복 착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수영장은 깨끗한 수질관리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야외 수영장 풀입수시 수영복 착의(수영복, 수경, 수모


   포함)와 몸에 바른 각종 오일 및 썬크림 제거후 입수


   토록 안내 및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이용객분들이(특히 유아 및 어린이) 이용하시는


   공공시설물로서 좋은 수질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이용객분들의 많은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이용객께서 제기하신 다양한 종류의 패션 수영복으로


    인하여 우리 수영장에서 안내와 제한이 원활하지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수영복 겉에


    반바지류의 옷을 덧입는 경우, 일반 반바지 착용자와


    구분이 모호하여 풀 입수시에는 수영팬츠만 입고


    입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더불어, 각종 오일 및 썬크림 등을 바르고 입수하지


    못하도록, 방송 및 안전요원이 안내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영장에서 제한 및 제지가


    아닌 많은 이용객 여러분의 자발적인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고객님의 의견을 적극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이용객분들의 많은 협조를 이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안내는 031-389-5210~11(수영장팀)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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