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장애3급을 판정받은 장애자입니다. 어제 인덕원(1-5) 공영주차장에 저녁식사차 차를 파킹후 나와보니 납입고지서(no. 651511)이 있기에 여쭤봅니다.
장애자에 대한 주차비용은 어떻게 되고 또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fax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 주차일시 : 2008. 6.10 18:38 ~ 22:00
- 청구요금 : 6,100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신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고객께서 이용해 주신 주차장은 노상 1급지 공영주차장인 인덕원1 노상주차장으로
일,공휴일을 포함하여 09:00시부터 22:00까지 유료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 1회 주차요금으로 1구획 최초 30분 700원, 이후 초과 10분마다 3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에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사회복지카드 등)를 별도로 제시한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또는 본인이 동승한 대리 운전 차량
⇒ 최초 2시간 면제 후 초과시간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2. 위 1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받는 사람이 동승한 차량
또는 장애등급 4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고객님의 경우에는 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된 후에 출차하심으로 주차관리원이 증명서 확인을 할 수 없었기에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못한 것임을 양해바라며
감면규정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18:38부터 22:00까지 총 주차시간 중 18:38부터 20:38까지 2시간동안의 주차요금은 면제되고 20:38부터 22:00까지의 주차요금 2,500원의 50를 감면하여 납부하실 주차요금은 1,25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차요금 재고지를 위해 고객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증명서 사본을 팩스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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