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문예회관 주차장 관리에관한 민원입니다.
점심 약속이 있어 안양문예회관 주차장을 이용하였습니다. 제가 약속 장소를 착각을 하여
3분 주차후 주차장소를 변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원의 말이 기계로 찍어 3분
을 주차 하던 30분을 주차 하던 700원이라는 말이 안되는 말을 하는것입니다.
주차장에 차가 만차이면 말도 안합니다. 주차공간도 무~~~지 넓어서 한가한 주차장인데
고작 3분 주차비를 받겠다고 우기시더군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였습니다.
5월 10일 1시 20분경 389-5300번으로 받으신 시설관리공단 직원분의 태도는 참 어의가 없더군요...
시스템상으로 1분을 하던 30분을 하던 700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저는 분명히 예외적인 규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런 관리 지원이 없다는 말만
하시고 돈을 내라고만 하는 성의 없는 답변만 하시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가 설립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관리가 예외적인 규정 하나도
없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까?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세우고 관리
를 하는 부서에서 그런 예외적 규정하나 생각을 못하고 관리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700원이 비싸다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비싼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으면
그 효율성이나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가 정말로 의심이 되며 안양 시민으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작은 것부터 의구심을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사소한 한가지 부터라도 챙기고 관리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민원이 쌓이고 쌓여서 문제시 되면 그때서야 움직이시나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시민을 위해 수 많은 노고하시는 줄 압니다. 좀 더 시민의 눈에서 볼 수 있는 안양 시설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문예노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신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공영유료주차장은 현재 총 54개소가 있으며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제4조 규정에 의해 감면하고 있습니다.
 
고객께서 주차하신 문예노상 주차장은 1급지 노상 주차장으로서 1구획 1회 주차요금은 최초 입차시부터 30분까지 700원, 이후 초과 10분마다 300원을 징수하도록 되었으며 주차요금 감면은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상이등급1급~7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저공해차량부착차량, 경로우대자, 성실납세증부착차량, 긴급자동차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차시부터 30분까지는 기본요금 70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예외적인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만안주차견인팀(031-389-532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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