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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요금
작성일 : 2008-05-03 12:16:00 조회 : 517 작성 ID :

금일 일이 있어서 평촌역 근처에 주차했습니다. 차에는 저는 장애인 할인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요금을 계산 할때 주차 돈 받는 분이 장애인증을 요구하더군

요. 지갑 놓고 와서 왔더니 요금을 다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울은 증 없어도 할인 해준다고

했다니. 신경질적으로 다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꺼내는

도중에 장애인증을 발견해서 할인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찍어서 안되다고 또 신경질적으로

얘기 하면서 관리공단 가서 환불받으라고 말하고 갈려고 해서, 나도 열받아서 아저씨 성함이

뭐죠 했더니 김충식인가 뭐라고 해버리고 가버리더군요..내참 어이가 없어서..

과연 내가 주차비 내고, 안양시에 세금내면서 그런 불친절한사람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지

시설 관리공단에서 한번 생각 해볼 문제입니다. 사실 그 돈 1500원 없어도 됩니다.

그 과정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 서비스 정신 없는 사람을 채용

하시지 마시고 좀 친절한 분들로 채용하세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6:29

주차장을 이용해 주신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고객께서 이용해 주신 주차장은 노상 1급지 공영주차장인 벌말 1,3로 주차장으로 일,공휴일을 포함하여 09:00시부터 22:00까지 유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 1회 주차요금으로 1구회 최초 30분 700원, 이후 초과 10분마다 3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사회복지카드 등)를 별도로 제시한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또는 본인이 동승한 대리 운전 차량  ☞ 최초 2시간 면제 후 초과시간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2. 위 1항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받는 사람의 동승한 차량 또는 장애등급 4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고객께서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주차요금 정산과 관련하여 주차관리원의 불친절로 불쾌하게 해드린 점 먼저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수시로 주차관리원 친절교육에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주차요금의 할인혜택분에 대해서는 기재하신 전화번호가 틀리기 때문에 고객께서 전화를 주신다면 편리한 방법으로 즉시 환불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주차관리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함과 동시에 향후에는 공영주차장 이용고객에 대한 주차관리원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교육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동안주차견인팀(031-389-532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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