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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번에 대한 제의견
작성일 : 2008-03-27 22:11:00 조회 : 952 작성 ID :

답글은 잘 받았사오나...
그럼 주자창 이름 자체를 환승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자창으로 하는것이 오해에 소지도 없구 좋을것 같네요..

경차를 운전하는 모든사람들은 지하철환승주차장은 80 할인혜택을 받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리고 이곳이름자체도 인덕원환승주차장으로 명시되어 있구요.
분명히 오해에 소지가 있을거라봅니다.

그리고 각지역에따라 할인률이 틀리다면 그것에대한 공지도 설명이 되야 이용하는고객이
이해를하고 이용할거라 봅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6:27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께서 문의하신 환승주차장 이용시 감면규정에 대하여 재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 징수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다소 차이 있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경차가 환승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80 감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부천시 등이며, 안양시와 인근 성남시, 수원시, 의정부시에서는 현재 50 감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환승주차장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환승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함이며 환승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서 50감면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동안주차견인팀(031-389-532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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