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펼치기닫기
#3061 답글에 대한 의견
작성일 : 2008-03-21 14:29:00 조회 : 442 작성 ID :

# 3061번에 대한 시설공단의 설명은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문제의 핵심은 가산금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법에 가산금 100를 부과하도록 명기되었다는 사실은 유선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시설공단 운영규정?) 문제라는 것입니다.
담당자의 권한으로 변경되는 일이 아닌지는 알고 있지만 적어도 담당자라면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가산금 100를 부과한다는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과하게 표현은 하였지만 납부 기간이 지났다고 100 부과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폭거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는 일입니다.
부디 문제 제기를 하시고 관련 규정을 변경하도록 유도를 하시어 귀하의 공익을 위한 노력
이 빛나길 바라옵고 또한, 안양시민 및 관련 국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6:27

주차요금 가산금에 대하여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소홀히 여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메뉴 펼치기닫기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