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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관련
작성일 : 2008-03-17 11:20:00 조회 : 940 작성 ID :


업무상 협으로 장시간 업체와 협의를 하다보니
시간이 경과하여 주차요금을 내지 못하고 추후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 실수로 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고 납기일을 지나서
납부를 하고자 하였더니 가산금이 100나 되어 기겁을 하여 항의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 대한민국 어디에도 연체료를 100 이상 부과하는 기관은 접해본 일이 없습니다.
2) 시설관리공단이 사채업자도 아니고 국민들 돈을 갈취하는 기관입니까? 아니 정상적인 
사채업자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3) 또한 법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법의 제정 역시 신의 성실성에 입각하여 최소한
필요한 테두리안에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이어야 역시 실효성을 가지고 법을 존중하여 따르게 되었습니
다.
5) 물론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나의 잘못은 십분 인정하지만 이런식의 시설관리공단은 운
영은 국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 국민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한
단체에 불과합니다. 
6) 요구사항
- 가산금 요구체계을 다시 제정할 것.
- 그렇지 않다면 야간에도 주차요금 징수요원을 배치하고 고지서에 자세히 안내를 
하여 줄 것.
- 가산금 부과에 대해서도 고지서 뒷면에 표기하지 말고 앞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명기하여 가산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줄 것.
- 고지서 납부장소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본인의 실수도 있지만 발부된 고지서는 
전국의 어느 농협이나 우체국에서도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역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큰 글씨로 명기하여 줄것.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6:26

주차장을 이용해 주신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주차요금 고지와 가산금 부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현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첫째, 주차장 운영시간이 마감될 때까지 차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로 차량에 주차요금 미납고지서및납부안내서를 부착하여 사후에 주차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둘째,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출차하는 경우는 사후에 차주께서 우리 공단에 전화 문의하여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계좌입금 또는 홈페이지 전자결제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방법에 의해 주차요금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월 초 전월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OCR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여 20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에 납부기한 후에는 가산금 10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산금 부과 안내에 대해서는 먼저 주차장 현장에서 발부하는 주차전표와 미납고지서및납부안내서에 납부기한 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리고 최종적으로 OCR고지서를 우편 발송할 때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후 가산금을 고지함으로 고객께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객께서 제안하신 안내 표기방법에 대해서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가산금 부과에 대한 고객의 주의 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만안주차견인팀(031-389-532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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