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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앞 공설주차장 월정주차료 증빙에 관련하여
작성일 : 2008-02-23 22:49:00 조회 : 974 작성 ID :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에 위치한 노아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회계담당 최창준입니다.

저희 법인은 차량을 안양시청앞 공설 주차장에서 월정주차료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월정 주차료는 4만원으로서 해당 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사 사무소에서 알려오기를 2008년 부터 간이 영수증에 의한 지출증빙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즉 건당 3만원 초과 지출 매입의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국세청에서 인증하는 현금영수증으로 지출 증빙을 하여야만 하고 과거처럼 간이 영수증으로 지출증빙이 않된다고 합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1. 월정주차료 영수증이 국세청에서 인증하는 현금영수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건당 3만원
이상도 그 영수증을 인증 받는 특례가 있는 것인지..

2.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영수증 발급을 전환하여야
하는데 계획이 어떠한 것인가 와

3.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미 지불한 1월 2월 주차료에 대해 회사비용지출로 인증받기
위해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에 대해서 유권해석 내지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31-384-5521
010-3133-5521
chjchoi@nor.co.kr

431-81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592-9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502호
노아테크놀로지 회계 담당자 최창준 선임연구원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6:26

주차장을 이용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회사 지출증빙용 영수증에 대하여 우리 공단 월정주차요금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접수 양식을 마련하여 각 주차장 현장에서 월정신청과 함께 접수하여 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월정 주차요금에 대한 회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은 유선통화를 통해 안내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동안주차견인팀(031-389-532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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