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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구청 앞길 (명정길) 공영주차장운영 및 미납요금 민원
작성일 : 2008-02-13 12:38:00 조회 : 1339 작성 ID :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안양시 공용주차장 사용에 서툴고 주차조례를 잘 몰라 그런것이나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되어 올립니다.
타지역 근무로 인해 집에 송부된 고지서도 확인 못하고 구정이 지나서야 확인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만 보는것이 맞는것인지 다시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 07년 12월 21일 9시 30분경 입차 (입차시 사용료 700원 선납 / 영수증 발급 못받았으나 출력은 된것으로 조회) 

* 07년 12월 22일 오후 12시경 출차 
(출차시 꽂혀있는 요금용지를 22일이 휴일이었고 전일 선금의 영수증인것으로 오인, 고지서확인 않음)

* 출차시 운영요원 이용료 수금조치 없음

* 08년 1월 11일 고지서 발송 (5,800원 납기한 1월 31일)

* 08년 2월 8일 차량사용자 고지서 확인 (납기후 100 가산금)


문제제기

- 1 : 야간 입차시 주차요원이 선금수금후 영수증 발급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에게 교부 하지 않음 
(명일 사용요금 영수증오인유발)

- 2 : 명일 출차시 1분여간 정차되어 있었으나 주차요원의 고지안내, 통제 및 요금 징수 행위 전무

- 3 : 주차관리팀 문의시 담당직원에게 징수행위 없었다는 이의 제기하자 구간이 길어 확인못하수도 있다며 무시

- 4 : 구간이 길어 차량 출차를 확인을 못했다면 정확한 출차시간은?? : 발송 고지서상 12:13:13 으로 초까지 기재함 

- 5 : 주차관리팀 상담직원에게 재문의하였으나 고의적 체납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자과실로 판단, 예외없이 100가산


* 다음날 3시간여 주차한 사용료 5,800원을 뒤늦게 내는것은 징수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한 일일것이나, 
가산금 100부과는 너무합니다. 

고지서를 확인 못한 제 사정도 있지만, 고지서를 보낼일이 애초에 없게 당일 수금했다면
가산금 자체가 없었을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를 체납해도 100가산하지는 않습니다. 사용료에 대한것을 100 가산하고 그런게 조례라니..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납기전 금액으로 재고지 처분 바랍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6:24

명정길 노상주차장을 이용해 주신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주차요금 고지와 가산금 부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현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첫째, 주차장 운영시간이 마감될때까지 차량을 주차한 차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로 차량에 주차요금 미납 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부착하여 사후에 주차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둘째,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출차하는 경우는 사후에 차량을 주차했던 고객이 우리 공단에 전화문의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계좌입금 또는 홈페이지 전자결제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방법에 의해 주차요금이 정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월 초 전월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하여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여 20일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납부기한 후에는 가산금 10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께서 2007년 12월 21일 오후 9시 30분(주차장 유료운영 마감시간 10시임) 선납 700원을 납부하시고 익일 22일 12시경까지 주차하시고 앞유리창에 꽂혀있는 12월 22일분 주차장 입차증을 확인치 않고 임의로 출차하셨기 때문에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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