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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스쿼시장

호계스쿼시장

회원모집

 

자유스쿼시 및 강습 요금

강습 및 자유스쿼시 요금이며 구분, 주3회강습, 주2회강습, 월 자유스쿼시, 일일 자유스쿼시순으로 나열되어있습니다.
구분

일일입장

(1시간/2시간)

월자유스쿼시

(월~금)

주3회강습

(월,수,금)

주2회강습

(화,목)

성인 5,500원/8,800원 99,000원 56,100원 46,200원
청소년 4,400원/6,600원 82,500원 47,300원 39,600원
어린이 3,300원/4,400원 66,000원 38,500원 30,800원

※ 관외 거주자는 월 회원 등록 시 30% 가산

 

사용료 할인

  •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중복감면 불가
사용료 할인 안내이며 구분, 종류, 내용, 증빙 순으로 나열되어있습니다.
구 분 종 류 내 용 증 빙
50% 감면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순위자, 유공자 중
: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특수임무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노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신분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병역명문가 -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및 배우자, 대상자의 부모 또는 선순위 유족, 대상자의 활동 보조인  
다자녀가정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2자녀 이상 가정 중 마지막으로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부모 및 자녀)

경기똑디 또는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함)

우수자원봉사자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희망자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가족 중 1인 및 기증 희망자

국가장기조직 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 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함)

10% 감면 가임기여성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신분증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공무원증

 

강습 환불안내

  • 규정 : 안양시 체육시설운영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강습 환불 안내이며 구분, 환불안내 순으로 나열되어있습니다.
구 분 환불 안내
적용기간 개강 전 개강 후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환불금액 전액 강습료
전액의 90%
'강습료 전액 중 10%(수수료)' +
'환불신청서 작성일 기준 이용일수'
공제 후 환급

※ 개시일과 관계없이 접수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

  • 환불 방법
    • 환불신청서 작성 → 카드 매출 승인 취소
      ※ 환불신청서는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상담 후 이메일, 팩스 접수 가능
    • (Email) auchogye@auc.or.kr / (Fax) 031-42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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