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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에서는 일일수영을 할때도 다자녀할인해주던데, 안양시에서는 다자녀혜택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실내수영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다자녀 혜택 적용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양실내수영장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 현재로서는 다자녀 이용에 대한 혜택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수영장 이용 시 할인 및 감면 사항은
- 수영장 이용시 패키지(공사단체육시설 2개 월회원) 10% 할인
- 65세이상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배우자) 50% 감면
- 가임여성(13세-55세) 10% 감면이 있으며
❍ 말씀하신 다자녀 할인혜택 관련 사항은 추후 조례 개정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불편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운동장사업부(수영장 389-5209)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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