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광장 > 알림사항 > 고시/공고
안양시 고시 제2025- 225호
안양시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안양시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안양시장
| 재난관리책임기관 목록 | |||||
| 연번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비상연락망(사무실) | 지정일자 |
| 1 | 안양도시공사 | 138-82-01917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비산동) | 031-389-5273 | 2025-1020 |
안양시 안전정책과, 031-8045-577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