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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따라 특정팀의 대관 정지사유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체육시설물 대관 사용허가 정지를 통보합니다
정지사유 : 체육시설 이용수칙 미준수(대관예약접수 시간 미준수)
정지일자 : 2026. 2. 5.(목)
처분내용 : 30일 대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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