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확대 축소

글씨크기

 
메뉴 펼치기닫기
주요
체육시설물 사용허가 정지 통보
작성일 : 2026-02-05 18:59:15 조회 : 109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따라 특정팀의 대관 정지사유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체육시설물 대관 사용허가 정지를 통보합니다


 


정지사유 : 체육시설 이용수칙 미준수(대관예약접수 시간 미준수)


정지일자 : 2026. 2. 5.(목)


처분내용 : 30일 대관 정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및  대관전용 알림사항 게시글을 확인하시고 이용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정보제공부서 :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