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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 공고 제 2021 – 29호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 위촉위원 모집 공고
안양도시공사에서는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도시개발법」제28조제3항 및 제4항,「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정」제11조에 의거
토지평가협의회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토지평가협의회 위촉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2021년 8월 3일
안양도시공사 사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68-3번지 일원
다. 면 적 : 13,109㎡
라. 사업시행자 : 안양도시공사
2. 토지평가협의회 위촉위원 모집내용
가. 모집인원 : 3인 (토지소유자에 한함,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나. 신청인 자격 :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현재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대표 소유자
- 당초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동의시 대표자 지정 동의서 제출한 경우, 붙임4 대표자 지정 동의서 제출 불필요
2) 본인을 제외한 대표 소유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대표 소유자
- 신청인은 타 대표 소유자에게 추천 불가
- 대표 소유자는 1인의 위원에 한해서만 추천 가능
다. 선정방법
- 신청인 중에서 추천인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
- 추천인 수가 같은 경우 신청인의 토지지분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2021.8.20.(금)
나. 제출방법 : 서면제출(증빙서류 포함)
다. 제 출 처 :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부
라. 제출서류
1) 토지평가협의회 위촉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붙임1)
2) 보안각서 1부 (붙임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4) 대표자 지정 동의서 (붙임 4)
5) 위원 추천서 (붙임 5)
※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회의개최와 함께 위촉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부(☏031-400-79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토지평가협의회 위촉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보안각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대표자 지정 동의서 1부
5. 위원 추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