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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현(박달)수영장] 2025년 9월 강습 회원모집 안내
작성일 : 2025-08-12 14:48:52 조회 : 7718

★필독 - 신청 유의사항★


   


※9월 25일 ~ 10월 4일 활성탄 여과기 교체 및 수위조절판 보수 관련 휴장※


  10월 9일(목) - 공휴일 자유수영 운영(예정)


  10월10일(금) - 강습 정상운영(예정)


       


○ 반드시 강습신청자 본인 계정으로 1인 1강좌 강습신청 가능합니다.


 


○ 명의 변경 및 양도 불가합니다. (ex 어린이 강습은 어린이 명의 계정으로 신청)


 


○ 신청진도에 맞지 않는 강습반 신청 시 환불 조치 됩니다. (수영 처음 배우는 분 혹은 자유형 불가능자 입문반 신청)


 


○ 모든 강습은 한 달 단위로 운영되며 기존 회원은 매달 정해진 결제 기간(16일~19일)에 결제하셔야 강습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회원 결제기간에 결제를 하지 않거나, 결제를 하더라도 중도환불할 경우 기존회원 우선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 기존회원 우선접수 기한


    - 8월 일반 강습 회원(중급, 상급, 마스터, 어린이 초급, 어린이 상급, 월자유수영)은 9월 강습까지


      매달 기존회원결제기간(16~19일)에 결제 시 우선접수 가능합니다. (성인 초급반(N개월남음)은 N개월만큼 우선접수가능)


    - 8월 아쿠아로빅 회원의 우선접수 가능 기간은 9월 강습까지입니다.


    - 8월 월수금 11시 입문반 회원의 우선접수 가능 기간은 26년 1월 강습까지 입니다.


 


○ 신청구분


   - 어린이반: 만 7세~13세의 취학아동, 신장 120cm 이상


   - 일반강습: 만 14세 이상, 신장 120cm 이상


   - 아쿠아로빅: 만 19세 이상, 신장 120cm 이상


 


○ 월자유수영은 평일(월~금)기준 신청시간에만 이용 가능


 


○ 감면사항【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1조】- 중복 감면 불가, 당월 결제 시에만 적용


   - 경로 50% (만65세이상)(신분증 지참)


   - 국가유공자 50%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병역 명문가(병역명문가증-안양거주)


   - 장애인 50% (장애인 복지시행령 제17조 별표2)


   - 여성 10% (만13세부터 만55세)(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제11조)-수영종목만적용(월회원)


   - 다자녀 50%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거주자에 한함)


   - 우수자원봉사자 50%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안양거주자에 한함)


   - 장기기증희망자 50%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안양거주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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